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1:50경 C아파트 1동 앞에서 직장동료와 다투다 홧김에 위 아파트 유리창을 오른 주먹으로 쳐서 다치는 바람에 119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지방공무원 소방장 D에게 “아파 죽겠는데 왜 늦게 오냐, 씨발새끼, 개새끼, 고자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다가 당진소방서의 E 스타렉스 119 구급차량 내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209,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손으로 잡아 당겨 부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치료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하고 구급차에 설치된 CCTV를 아무런 이유 없이 손괴하여 그 죄질이 죄질이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