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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9 2015고단42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22:45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120번길 17 선일초등학교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와 경장 D로부터 현행범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 이 병신들아! 죽고 싶어 씨발놈들아"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C의 좌측 발을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좌측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33호 순찰차(E 아반떼MD) 뒷좌석에 타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순찰차 운전석쪽 뒷 문짝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뒷문을 수리비 115,85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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