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노46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② 손상한 순찰차 안테나의 수리비를 변상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③ 최근 20년 동안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용물건손상 : 공용물무효ㆍ파괴>제1유형(공용물무효)>기본영역(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