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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가합104589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 회사의 연구책임자였던 피고 B이 원고 회사를 사직하면서, 이 사건 영업비밀 및 그 개발자료가 담긴 컴퓨터를 임의로 가지고 나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위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 등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비밀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피고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피고 회사에게 유출한 사실 및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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