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에 있어서 중한 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경한 경우의 처단형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에 정한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4]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의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위 특별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에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4]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이를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의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르며,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미수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공1984, 558)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공2006상, 380)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준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함은, 수개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면서도,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영업비밀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하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 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내망인 ‘오토웨이’ 도면전자출도시스템에 공소외인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로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판시 도면들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로 각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 영업비밀을 자신의 지배영역 내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이로써 영업비밀 취득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사후에 원심 공동피고인이 이를 삭제하였다고 하여 미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영업비밀 취득 또는 중지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벌금형의 수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영업비밀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득액을 미화 약 240만 달러(24억여 원)로 인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30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