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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고합4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416』

1. 피고인 A은 전 남 장성군 H에 있는 ‘I㈜( 이하, ’I‘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전 남 담양군 J에 있는 목재 펠릿( 잔디 부산물과 목재를 톱 밥 크기로 분쇄하여 담배 필터 모양으로 압축해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 기계시설 등을 제작 및 판매하는 ‘K㈜’ 의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광주 서구 L에 있는 건설업체인 ‘ ㈜M’ 의 이사이다.

산림청은 ‘2012 년 목재 펠릿 제조시설 공모계획 ’에 따라 목재 펠릿을 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납품하는 공장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사업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이 위와 같은 사업내용을 공고 하자, 피고인 A은 2011. 12. 28. 장성군 청에 I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 장성군청은 2012. 3. 16. I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6. 26. 장성군 청에 위 보조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70,000,000원, 자 부담금 1,345,009,000원, 보조금 1,225,000,000원( 국비 875,000,000원, 군비 350,000,000원 )으로 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1. 장성군청으로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 받았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당시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 계획서에는 ‘ 자부담 세부사항: 잉여자금 2억 원, 자기자금 525,000,000원, 대물투자( 건축 및 기계) 8억 원’ 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사실 I의 잉여자금 1억 원 외에는 필요한 자 부담금을 충족시킬 재원이 없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자 부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부족한 자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포함) 및 기계설비 업체들에게 각각 부탁하여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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