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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2 2016고합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여수시는 2010년경부터 제3차 L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여수시 M에서 ‘N지구 O센터 조성사업(O센터 건물 건축 사업, 이하 ’1차 보조사업‘이라 한다)’ 및 ‘P 조성사업(펜션 건축 및 마을 벽화 사업, 이하 ’2차 보조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Q새마을회는 2011. 2.경 1차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여수시로부터 총 사업비 912,931,000원(국비 6억 3,910만 원)을 교부받아 O센터 건물 신축 사업 등을 하고, 2011. 3.경 2차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3.경부터 2013. 2.경까지 사이에 총 사업비 10억 원(국비 7억 원)을 교부받아 펜션 건축, 마을 벽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사업 등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5.경부터 2016. 4.경까지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공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등 위 보조사업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인 A 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경 및 2011. 2.경 여수시로부터 Q새마을회가 1차 보조사업 및 2차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마을 주민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자 보조사업의 공사업체 등으로 선정하려고 하는 업체들로부터 업체 선정 대가로 돈을 받아 그 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여수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1차 보조사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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