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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5고단46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E, F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밀양시 O에서 목재 펠릿 난방기 설치 및 판매 업체인 ㈜P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 수산식품 부로부터 위임 받아 추진 중인 ‘ 농어 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목 재 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위 농업용 목재 펠릿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 부담금 40% 로 진행되고, 자기 부담금 40% 는 융자 20%, 직접부담 20% 로 진행되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보조사업자들은 사실은 ㈜P에서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예정임에도 마치 농업인들이 자신의 비용으로 자기 부담금을 지출하거나 지출할 예정인 것처럼 보조금 신청 서류를 만든 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3경 밀양시 Q에 있는 보조사업자 B의 비닐하우스에서, 보조사업자 B에게 B가 부담해야 할 자기 부담금을 제공하고 그 돈을 ㈜P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보조사업자 B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것과 같은 은행거래 내역을 만들게 한 다음, 2013. 9. 25. 경 피해자 밀양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자부담 입금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밀양시로부터 보조금 43,758,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제 2 내지 13 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58,950,000원( 국가 보조금 179,498,500원) 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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