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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노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상주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는 화성시 K에 있는 축사건설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의 대표이다.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로 인해 축산물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 부는 축산 농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M를 시도하는 축산업자에 대하여 총 시설공사대금 중 20%를 축산업 자가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총 시설공사대금의 30%를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 A은 2011. 2. 15. 상주시 청에 자신의 명의로 위 보조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신청을 하여 2011. 5. 23. M 사업 관련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경상북도는 피고인 A이 총 공사대금 273,870,000원 상당의 보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사대금 합계 54,774,000원을 먼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국고 보조금 합계 82,16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2. 10. 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예정된 시공업체 L 대표인 J에게 전화를 걸어 “7,000 만원을 빌려 주면 내가 그 돈을 곧바로 당신 회사 계좌로 입금을 시키겠다.

7,000만원을 보내

달라 ”라고 요구하고, J는 피고인 A이 국고 보조금 수령을 위해 자부담 내역을 조작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공사를 도급 받기 위해 피고인 A의 부탁에 응하여 같은 날 16:38 경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 중 7,000만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날 16:53 경 7,000만원을 L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7. 상주시청 축산 유통과 사무실에서 공무원 R에게, 축사시설과 관련한 공사대금 64,107,800원의 자부담을 마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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