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을 뿐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다음 곧바로 부엌으로 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점, ②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침대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 방향으로 식칼을 휘두른 점, ③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팔을 드는 순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는 순간 피해자가 그 칼에 찔릴 수도 있음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식칼을 휘둘러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8. 27.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