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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2. 11:4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로 목을 따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제4수지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 피해자의 오른쪽 4수지에 칼에 의해 긁힌 상처, - 범행에 사용된 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다방에 식칼을 들고 찾아갔고, 피해자에게 ‘건드리면 무사할 줄 아느냐’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남편인 F이 위 식칼을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식칼을 휘두르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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