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6.06.02 2015노682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살해할 의사가 없었고, 겁을 주기 위해 칼을 지니고 있다가 순간 격분하여 상해의 의도로 찌른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살인 미수의 점을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 위해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 점, ② 범행도구인 회칼은 칼날 길이가 21cm에 이르고, 칼 끝과 칼날이 예리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흉기인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술에 취한 피해자의 대퇴부를 찌르고, 이어 좌 ㆍ 우 전 흉부, 복부 등을 무려 9 차례 이상 연이어 찌른 점, ④ 피고인이 칼로 찌른 흉부와 복부는 신체의 주요 장기가 있는 곳이고, 이러한 신체 부위가 칼에 찔릴 경우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로 사망할 위험이 높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잡으면서 저항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L이 칼을 빼앗아 범행을 멈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