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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5 2019고단276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 17:1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C경로당’에서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D(71세)이 경로당 건물 주인이 아님에도 임의로 경로당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피해자와 다퉜던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경로당으로 들어오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총 길이 98cm)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의 상체와 팔을 향해 수 회 휘둘러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근 및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때 철근을 사용한 바는 있으나 식칼을 사용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의 피가 묻어 있는 식칼을 경로당 현관출입문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압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사진에도 칼에 찔린 상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철근뿐만 아니라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의료진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및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사건 관계자,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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