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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1 2018노1825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뒤로 빼 경찰관 E을 찌르려는 듯 위협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① ㉠ 피고인이 일관되게 ‘ 식칼을 들고 소파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테이저건을 맞았을 뿐, 식칼을 E에게 휘두르거나 들이대지 않았다’ 고 진술하고, 폴리 그래프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한 것으로 판정된 점, ㉡ 피고인의 구체적인 협박 행위에 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들에 의하면 E의 진술과 같은 상황( 피고인과 E이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E을 향해 움직였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상황 )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점, ㉣ 오히려 테이저건의 탄착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소파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테이저건이 발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E은 ‘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녹음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쉽게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욕설을 넘어 협박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을 손에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E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고, E이 테이저건을 발사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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