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0.6.10.선고 2009도14333 판결
가.폐기물관리법위반·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도14333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1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성우경 ( 피고인 1을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노1056 판결

판결선고

2010. 6.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

1. 폐기물 및 그 측정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세척수가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 폐기물 ' 에 해당하고 그 세척수의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한 방법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위 법률상의 폐기물 및 위 측정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점

가.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는 피고인 1만이 주장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본다 .

나.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 이하 ' 수질보전법 ' 이라고 한다 ) 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 ). 한편 수질보전법에 의하면, 그 법률에서 ' 폐수 ' 란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 이라고 정의되며, 나아가 ' 수질오염물질 ' 은 "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 ", ' 공공수역 ' 은 " 하천 · 호소 · 항만 ·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 " 를 각기 가리켜서 ( 제2조 제4호, 제7호 및 제9호 ), 수질오염물질에는 ' 산과 알칼리류 ' 가, ' 공공수역 ' 에는 ' 하수관거 ( 下水管渠 ) ' 가 각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다 ( 수질오염법 시행 규칙 제3조, [ 별표 2 ] 제10호, 제5조 제3호 ) .

그렇다면 수산화나트륨은 알칼리류로서 위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고 이러한 수산화 나트륨을 수돗물에 첨가한 이 사건 세척수는 위 폐수에 해당하므로,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배출된 이 사건 세척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수질보전 법만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에 폐기물관리법도 적용된다고 보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및 수질보전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수질보전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정하여져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