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10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8. 말경까지 서귀포시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정지역 일대 감귤하우스 등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 43.9톤을 농민들로부터 수집하여 위 B에 운반한 뒤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현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