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7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경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지점 사업장을 2012. 2. 6. 주식회사 E에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사람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2012. 11.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한 자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및 환경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폐기물(댐부유물 등)을 허용보관량(4.954t)보다 초과한 10,552t 정도를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

2. 판단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 객관적 요소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대물적 허가 내지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로서 그 영업장의 소재지 및 시설장비 등은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577 판결 등 참조), 이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자,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자는 허가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에 대한 허가승인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