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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2.15 2018누9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4. 6.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467,66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은, 2004. 7. 1. 기준으로 이 사건 쟁점 2 토지 중 G 토지에 대하여 착공신고 및 착공이 없었으므로 종전의 토지이용상황인 전(田)으로 평가되어야 함에도 상업나지(商業裸地)로 위법하게 평가하여 결정된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2) 설령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이 위법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수대금을 2003. 6. 16.에 청산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J에게 2004. 12. 28.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쟁점토지를 1년 이상 보유한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본문,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어야 마땅한데도, 피고는 이 사건 쟁점 2 토지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경정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3) 설령 피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것이 적법하더라도, 피고가 신빙성이 결여된 이 사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 9억 4,000만 원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4) 또한 피고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인 3억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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