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335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고소인 유한회사 삼삼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자이며 위 회사의 택시(B)를 운행하여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 149,5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소재 유한회사 삼삼운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운송수입금 중 104,700원만 입금하고 44,8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20.까지 도합 25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총 889,700원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운송수입금 미납내역, 운행일보, 운행기록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