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86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 C)에서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2. 18.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 택시(F)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모두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319,605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G의 각 진술서
1. 운송수입금 미납내역(10/1~11/18), 운행일보, 2012임금협정서(수사기록 76쪽의 것), 택시운행기록(10/1~11/18), 운송수익금 미납내역(11/20~12/18), 택시운행기록(11/20~12/18)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