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2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E(대표이사 : F)에서 택시기사로 일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부터 2012. 11. 3.까지 영업 중에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1,03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부터 2012. 11. 14.까지 영업 중에 발생한 운송 수입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운송 수입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총 752,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금협정서(2012년)
1. 운송수입금 횡령내역(A), A운행일보(사본), 타코그래프내역
1. B 운송수입금 미납내역, B 운행일보(사본), 타코그래프내역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