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2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1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번 151,300원의 운송수입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5,700원만 피해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5,600원을 납입하지 않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1,023,00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일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