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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3노316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유한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사납금제에서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므로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항소이유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1.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와 근로계약에 따라 1일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1. 불상지에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여 번 151,300원의 운송수입금을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45,700원만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5,600원을 납입하지 않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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