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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3노316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유한회사 삼삼운수(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는 전액관리제가 아닌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사납금제에서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 택시기사에게 귀속되므로 초과 운송수입금에 대해서는 택시기사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다

하여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삼삼운수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택시(B)를 운행하여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을 수령한 후 회사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 일대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승객으로부터 운송수입금 149,5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3. 인천 계양구 서운동 135-2 소재 유한회사 삼삼운수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운송수입금 중 104,700원만 입금하고 44,800원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20.까지 도합 25회에 걸쳐 운송수입금 총 889,700원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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