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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30 2017고정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00:10 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는 유리잔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겁주고 주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님 응대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7. 21. 0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업주인 C과 손님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야 경찰 씹새끼야, 짭새 새끼들 아, 돈 처먹는 새끼들이 열받게 하네, 짭새 십 새끼들 너희들이 그러니까 짭새들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고소장,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신고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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