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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22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77]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1. 22:05 경부터 같은 날 22:13 경까지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아,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탁자 위에 세게 내리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 개새끼야, 가재는 게 편이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8 세), 피해자 G(41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위 C과 손님들 5~6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 개새끼들아, 씨 부 랄 놈들 아, 똥파리 새끼들 아 향응을 얼마나 받았냐,

씨 부 랄 놈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5공 때보다 더 하네, 개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17 고단 2710] 피고인은 2017. 9. 11. 21:20 경 충북 보은 군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48 세), 피해자 G(41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그 곳 업주인 J과 손님 2~3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 개새끼들아, 씨 부 랄 놈들 아, 똥파리 새끼들 아, 향응을 얼마나 받았냐,

씨 부 랄 놈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5공 때보다 더 하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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