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30 2018고단19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0. 5. 16:3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그 중 1명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하는 한편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 야 십 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너희들은 뭐해 필요 없으니 가라.

내가 오늘 사고 한 번 쳐 볼까.

”라고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6:45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이 십 새끼들 아 처벌할 수 있으면 처벌해 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를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폭력 범행 및 5회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만, 실형 2회, 집행유예 4회를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데,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