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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3 2016고단19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4. 7. 경 대전 중구 E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동 4 호를 보증금 2,500만 원 및 월세 25만 원에 기간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등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명의로 분양을 받았으나 그 분양 대금은 세입자의 보증금 등 타인의 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대전 새마을 금고 및 H 등에게 채권 최고액 합계 6,1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5. 6. 경 2,5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6. 29. 14:00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E 가 경매로 낙찰되고도 돈이 남으니 당 신 보증금을 먼저 변제해 주겠다.

그 돈을 찾으려 면 비용이 필요한 데 그 비용을 빌려 주면 내일 바로 변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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