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28 2015고단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4.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5. 경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 카페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가게 전세 보증금 원본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당신 명의로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하여 차용금 이자를 월 60 만원씩 계산해서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매월 보험료 101만원을 대신 납입해 주되, 남은 원금을 변제해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한 달 내에 변제해 주겠다.

딸 명의로 한산도에 땅이 1 필지 있어 이를 처분해서 변제할 수도 있고, 내가 거주하는 D 아파트가 재건축 예정인데 재건축에 들어가면 돈을 변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수할 카페의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캐피탈회사 대출금이 2,700여만 원에 달하는 반면 그 대출원리 금 등에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은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리 금 상당액을 꾸준히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로 납입해 주거나 일시불로 단기간 내에 차용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산도에 있다는 땅은 피고인의 딸 소유가 아니었고, D 아파트는 임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5.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경 거제시 장 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 원 룸 전세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담보로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제공하고 이자는 연 1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원룸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채무는 6,000여만 원에 달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