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고단 866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2016 고단 6775 사건의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775』 피고인은 시행 회사인 ㈜C 의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8.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가 서울 영등포구 G 시장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상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이고, 모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면 위 G 시장 재건축 사업의 분양 용역 업무를 주겠다.
만일 분양 대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보증금은 즉시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가 G 시장 재건축 조합과 사업 시행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 용역 업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수령한 보증금을 곧바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보증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8. 2,500만 원, 2011. 9. 1. 940만 원, 2011. 9. 22. 500만 원, 2011. 9. 28. 200만 원, 2011. 11. 21. 1,000만 원 합계 5,14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66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J’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 내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 주 )L 이 서울 강남구 M 시장의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을 하면서 변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