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카운티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