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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1. 04:25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북구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의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고성지하차도 방면에서 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카운티 버스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들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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