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천징수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금의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
요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사건
의정부지방법원-2014-가소-37297(2015.05.18)
원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정부중앙교회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7,424,8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아니하게 된다.
원고는 2009년분 이자소득액이 실제로는 468,291,357원(원고 법인의 유일한 소득)이고 이에 대한 법인세로 65,625,130원을 원천징수당하였는데,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관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실수로 이자소득액 및 비과세소득이 344,291,357원이라고 기재하였고, 이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인세액이 실제로는 65,625,130원임에도 48,200,310원만을 환급받게 되었다.
이에 원고가 2013. 3. 18.자로 과세관청에 2009년분 이자소득액을 제대로 신고하면서 그 차액인 17,424,820원(= 65,625,130원 - 48,200,310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경정청구)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는바, 피고는 위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환급되어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 법인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인 00신용협동조합에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이자소득에 대한 것인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 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지만,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는 바로 국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