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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9 (역삼동) 삼흥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콜렉트대부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이자율 연 38.69%,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300만 원을 신용대출 하여 주면 약정대로 매월 원리금으로 143,000원씩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받는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개인적인 부채 2,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일단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계좌거래내역 상세조회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A 명의의 동양증권통장(계좌 D) 거래내역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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