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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정21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인천 부평구 시장로7 신라빌딩 8층 콜렉트대부 인천지점에서 대출금 300만 원, 대출기간 2013. 11. 14.-2018. 11. 13., 이자 매월 15일 38.69% 95,400원 납입, 원금 만기일 상환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초본, ㈜C(대표자 A)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피해자 콜렉트대부 회사의 직원에게 매월 500만 원이 급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월급이 500만 원이었으나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13. 10.과 11.에는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고, 기존 대출금이 많아 매월 이자만 약 1,000여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대출을 받아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콜렉트대부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시티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파산 및 면책신청서, 진술서, 채권자목록, 아파트매매계약서

1. 녹취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인천 E아파트 1동 811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는 이미 2011. 5. 18.자로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00,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2013. 10.경에는 채권자 F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위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 반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약 1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월 이자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적어도 2013. 10.경부터는 C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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