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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10 2012고단6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8.경 대전 서구 둔산동 1277에 있는 현대캐피탈 대전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K7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을 48개월 할부로 하여 매월 25일 원리금 균등분할로 587,602원을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즉시 매도하여 돈을 융통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에 전화하여 "자영업자로서 신용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출금 변제에 전혀 이상이 없다. 대출금 납입약정은 13일, 정상이자 연 44%, 연체이자 연 44%로 약정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1. 9. 22. 23:15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시인의 공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4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상세불명의 치아의 탈구, 잇몸(치조돌기)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C, F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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