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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정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5에 있는 신용대출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콜센터를 통하여 전화로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600만원 대출을 해 주면 60개월 동안 분할로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금이 약 4,000만원 상당 존재하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편취금액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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