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맨션 2층 204호를 이미 D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여 주었음에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5.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109에 있는 안양중부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용인시 처인구 C맨션 2층 204호”, 보증금란에 “일천만”, 월세란에 “칠십만”, 임대인 성명란에 “A”, 임차인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안양중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제출하면서 마치 위 부동산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새마을금고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인 현금5,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1. 전입세대열람내역
1. 감정평가표
1. 임대차계약내용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