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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8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타 금융사와 동시 대출 진행 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타 금융사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9개 금융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고,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8개 금융사로부터 같은 날 1억 7,200만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와 ‘대출금 3,000만원, 금리 연 17.9%,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약 752,444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위 ‘통대환’을 통해 고리의 이율을 저리의 이율로 낮추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변제능력 역시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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