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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46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65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27. 13:00 경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지배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과 와인을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와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28. 23:30 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여성 접객 원들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식과 와인을 제공받은 후 위 음식점 지배인 E로부터 음식값 지불을 요구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 인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53 세 )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개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715』 피고인은 2017. 6. 12. 19:55 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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