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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7고합2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7. 6. 11.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11. 23:3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윈 저 12년 산) 1 병, 과일 안주 1접 시 및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7. 6. 30.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 00:10 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77,000원 상당의 버드 와이 저 맥주 21 병과 레드 독 맥주 3 병을 제공받았다.

다.

2017. 7. 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 01:45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e 번 방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45만 원 상당의 양주 ‘ 발렌타인’ 2 병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라.

2017. 7.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5. 20:00 경 순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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