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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0:01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5,000원 상당의 철판밴딩 155개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의자 A 정면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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