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22 2014고정4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10:01경 진주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5,000원 상당의 철판밴딩 155개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의자 A 정면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