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8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 15. 03: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타이어 전문점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화물타이어 알루미늄 휠 4개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20. 1. 19. 03:3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화물타이어 알루미늄 휠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19. 03: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자동차타이어 전문점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화물타이어 알루미늄 휠 5개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90』
3.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2. 8. 02:4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자동차타이어 전문점에서, 그곳 앞마당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타이어휠 1개를 D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06』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03:52경 김해시 H시장 I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나무 문짝 틀 1개를 들고 내려온 다음 D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20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1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