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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0 2018고단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5. 9. 18.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2월, 2017. 12. 24. 및 2018. 1.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1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2.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9.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01:14 경 여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T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9만 원 상당의 배선용 전선 약 20kg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2. 24.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0:12 경 여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X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배선용 전선 40kg 상당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 동 드릴 1개를 자전거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 1.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0:10 경 여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T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56만 원 상당의 배선용 전선 70kg 상당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핸드 글라인 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Y,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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