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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4고단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1.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1. 16:45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H빔, C형강 등 철근 10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1. 6.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6. 13: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3만 원 상당의 반생이 철사 등 철근 50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4. 1. 12.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 12. 18: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H빔, C형강 등 철근 10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2. 5.자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2. 5. 21: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곳 야적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H빔, C형강 등 철근 50kg을 F 봉고 1톤 화물차에 옮겨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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