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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3가합5527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37,620,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9.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A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등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회합100212호)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대표이사인 B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재단법인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게 ‘D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은 2010. 12. 30.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공사개요 1.2. 수요기관 : 피고 재단법인 1.3. 공사명 : D 건립공사 1.4. 공사현장 : 강원도 원주시 E 내 1.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70일 1.6. 설계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현장 설명일로부터 6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1.8. 추정금액 : 36,000,000,000원 (추정가격 32,727,273,000원 부가가치세 3,272,72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입니다.

2) 원고는 신진종합건설 주식회사, 요진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서(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은 원고 54.013%, 동서 27.62%, 요진건설산업 10%, 신진종합건설 8.467%이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 위 입찰절차에서 이 사건 공사를 낙찰받았다. 3)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1. 6. 3. 피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 재단법인, 계약금액을 35,784,1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6. 3.에서 2012. 12. 23.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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