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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36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29,162,000원 및 그 중

가.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4.부터,

나. 328,162...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은 국방부 소속 장병, 군무원 및 부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부대로, 성남시 소재 D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년 11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율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40%,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30%,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C’이라 한다

) 30%}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E사업

나. 공사범위 1) 포장공사 : 활주로, 유도로, 과주로, 주기장 재포장 2) 항공등화, 통신, 건축시설, 배수 및 부대시설 1식 3 비행안전구역 저촉장애물 절토 1식

다. 예산액(추정가액) : 80,021,850,000원(72,747,136,364원) 1) 2012년 예산 : 1,000원 2) 2013년 이후 : 80,021,849,000원

라. 설계 및 공사기간 1) 기본설계 : 현장설명일로부터 75일 이내 2)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일로부터 150일 이내 3 시설공사 : 착공일로부터 2015. 8. 31. 마.

공사현장 : 경기도 성남시

바. 주요일정 1) 현장설명회 : 12. 12. 6(목) 14:30 3) 원고들은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우선시공분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1. 5. 총공사대금 70,921,448,000원, 총공사기간 2013. 6. 20.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부기하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총괄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차수별 계약을 ‘ 차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차수별 계약의 체결 및 공사기간 연장 1 이 사건 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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