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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87145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산업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5. 5.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및 이에 부수하는 측량조사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 3. 2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한국수자원공사는 C자치단체, D산업단지, E지역 등지에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F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해 2012.경부터 2017.경까지 노후관로를 교체개량하고 일부 관로를 복선화하며 비상 연결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G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피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재단법인 K은 2012. 4. 9. 피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12. 5.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금액 1,992,400,000원, 용역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의 시공 1) 원고, 주식회사 L은 2015. 12. 1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3,757,030,022원, 공사기간 2015. 12. 17.부터 2019.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같은 무렵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게 도로 등의 존재로 인해 지면굴착이 어려운 일부 구간의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이를 ‘유압식 추진공법’ 유압 유니트와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강재로 된 추진관을 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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