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 포장공사, 전기공사, 산업설비공사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5. 5.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업 및 이에 부수하는 측량조사업무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 3. 26.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요 한국수자원공사는 C자치단체, D산업단지, E지역 등지에 공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F공업용수도의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해 2012.경부터 2017.경까지 노후관로를 교체개량하고 일부 관로를 복선화하며 비상 연결관로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G공사(2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의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피고,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재단법인 K은 2012. 4. 9. 피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다음, 2012. 5. 30.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금액 1,992,400,000원, 용역기간 2012.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후 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완성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납품하였다. 라.
원고의 시공 1) 원고, 주식회사 L은 2015. 12. 17.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23,757,030,022원, 공사기간 2015. 12. 17.부터 2019. 12. 15.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같은 무렵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원고는 2016. 5. 2.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게 도로 등의 존재로 인해 지면굴착이 어려운 일부 구간의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이를 ‘유압식 추진공법’ 유압 유니트와 유압잭 등을 이용하여 강재로 된 추진관을 지반에 압입하고, 인력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