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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2가합103771
공사계약변경절차 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제1, 2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과정 1) 피고 서울특별시(이하 ‘피고 서울시’라 한다

)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 공구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실시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조달청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09. 8. 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1. 공사개요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사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 공구 건설공사 공사현장 :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남4문 ~ 올림픽공원역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190일 설계기간 -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 현장 설명일로부터 9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80일 추정금액 : 193,179,000,000원

2. 입찰 및 계약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 대상 공사입니다.

실시설계적격자 결정은 ‘가중치기준방식’에 의합니다.

- 가중치는 설계점수 55%, 가격점수 45%입니다.

장기계속공사입니다.

2)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출자비율은 원고 포스코 55%, 원고 코오롱 45%)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는데, 위 공사 입찰안내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제1장 일괄공사계약 일반 1-1-4 유의사항 (9) 본 공사는 일괄입찰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금액의 증액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입찰시 관련계획 검토, 조사, 민원발생 가능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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