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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나472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입찰공고 강원도 태백시는 2005. 5. 8.경 석탄산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고원산악형 관광레저도시로서 태백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A 테마파크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를 하였다.

설계기간 - 기본설계 : 현장 설명일(2005. 5. 24.)로부터 130일 - Fast-Track분 실시설계도서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70일 - 실시설계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입찰 및 계약 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에 의한 일괄입찰(설계시공 병행방식) 입찰서 제출 : 2005. 10. 5. 기본설계도서와 가격입찰서(공종별 총괄내역서 포함) 제출 기타 사항 : 공사예산액 1,308억 7,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나. 이 사건 공동사업협정의 체결 피고는 2005. 6. 2.경 위 입찰절차를 위한 설계조직도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어 원고와 피고는 2005. 6. 17. GS건설 주식회사(이하 ‘GS건설’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제안공모에 응찰하기 위하여 구성한 컨소시엄에 전시시설 부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협정’이라고 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이 사건 사업의 제안공모에 GS건설이 주간사가 되어 전시부문 제안공모에 원고와 피고가 참여함에 양사 간의 역할 및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영역분담) ① GS건설 주간 컨소시엄 하에 원고는 본 프로젝트의 전시분야 대표회사이고 피고는 35% 지분을 갖고 참여한다.

② 원고는 기본설계를 주간하며, 피고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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